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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화장장려금 제도 -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typenine9
2024. 10. 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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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화장장려금은 과천 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장 장례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화장장려금의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과천시 화장장려금 제도 -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과천시 화장장려금 신청방법
항목 | 내용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전화문의 가능) |
지원형태 | 현금 지원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로 문의한 후 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과천시 화장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설명 |
---|---|
사망한 과천시 주민의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고,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가 대상이 됩니다. |
분묘 개장 후 화장한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가 대상이 됩니다. |
임신 4개월 이후 사산된 태아의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 사망한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가 대상이 됩니다. |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보호자 |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
신청기한: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1구당 최대 85만 원
실소요액이 85만 원 이하일 경우 실소요액을 지급합니다.
과천시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최대 8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소요액이 85만 원 이하일 경우, 그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과천시 화장장려금 제도 활용하세요!
과천시 화장장려금 제도는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지원책입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며,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8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