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특허 출원 불인정, 새로운 판례 발생
2023년 6월 30일,
서울 행정법원 6행정부(재판장 이주영 판사)은 미국인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Steven Taylor)가 한국 지적재산청에 대해 특허 출원의 무효화 및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테일러 씨는 'DABUS'라는 AI를 발명자로 지정하여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한국 지적재산청은 AI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특허 출원을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테일러 씨는 "AI의 발명은 기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발명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I가 사물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의된 '발명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특허법 제도에서 발명가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당연히 자연인에 한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판사는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발명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특허 출원자의 발명 과정에서 인간의 기여가 상당 부분 확인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기술 또는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의 발명은 16개 국가에 출원되었으나, (특허 인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거절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기존의 법적 틀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에는 장단점과 우려사항이 존재합니다.
먼저 AI가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는 반드시 '자연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발명자들에게는 보호감을 제공하고 기술 혁신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자의 지식과 경험을 인간 창출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개발 분야에서는 발명자가 자신의 명의로 발명을 인정받게 되면,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강화된 품질 검증 절차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경우, 기술적인 창의성을 인정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발명자로 인정된다면, AI 스스로 독립적인 발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술 혁신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AI가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거나, 고성능 기기를 발명하는 등의 사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인간 중심적 발명과는 다른 혁신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에는 몇 가지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먼저, AI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AI가 발명자로 인정된다면, 그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발명자로 인정되면, AI에 대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발명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소송이 발생했을 때,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AI가 발명자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기준과 법적 틀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AI의 발명능력과 독립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기준과 규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경우 기존의 특허 법률 체계에 대한 수정과 적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도전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야기할 것입니다. AI의 발명자 인정에 대한 논의는 기술과 법률,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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