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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 "Copyright", 또는 "All rights reserved" 등의 저작권 표시가 없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표시가 없다고 해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저작권 표시 없는 저작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가 없더라도 그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자동 발생 원칙은 저작권 표시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표시가 없는 저작물도 보호됩니다
저작권 표시가 없는 저작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표시는 저작권 발생의 필요 조건이 아니며, 저작권 보호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표시는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알리는 기능: 저작권 표시를 통해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이 보호받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방지 기능: 저작권 침해자가 "몰랐다"는 변명을 못 하도록,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 저작권자 정보 제공: 최초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리며, 보호기간이 끝났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저작물의 출처 명확화: 저작권 표시가 없으면 저작물의 출처나 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작권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이용 주의사항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표시가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필요 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번에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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