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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by typenine9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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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어 권고 수준으로 완화되었으며, 마스크 착용도 일부 제외된 것이 주요 변화입니다. 이제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확진에 대해 다음 날부터 등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자에게는 5일간의 격리를 권고하며,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이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권고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는 주 1회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되었으며, 한시지정병상 역시 줄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계속 유지됩니다. 특히, 우선순위 대상자의 검사와 신속항원(RAT) 검사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의 진료비도 정부가 지원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제공됩니다. 치료제와 백신은 정부가 무상으로 공급되며, 방역 지원책은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질 때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고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가 재난위기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다른 부처들의 대응 수준은 완화되었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통계 발표는 현재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대응 주체가 달라지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구조도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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